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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65세 이상 한약(첩약) 보험급여’추진 결정 -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 회원 대상 투표 진행 78.23% 찬성으로 가결
  • 기사등록 2017-11-17 02:54:48
  • 수정 2017-11-17 0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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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11월 15일 밤 23시55분까지 전 회원 투표를 통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16일 새벽 개표 결과, 총 1만 9,731명의 한의사 회원 중 1만 1,948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60.55%)해 9,347명이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찬성률 78.23%).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여부를 논의키로 의결한 바 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하여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입법과 함께 한의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전체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며, “한의사 회원들의 뜻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회장 직무대행 기간 동안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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