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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 구입 시 품질과 A/S 가능여부 등 꼼꼼히 살펴야
  • 기사등록 2017-11-16 00:47:46
  • 수정 2017-11-16 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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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걷는 것보다 빠르고 비교적 휴대도 간편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올 들어 피해구제 신청 급증
지난 4년 9개월간(2013.1.1.~2017.9.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으로, 올해는 9월까지 75건이 접수되어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동보드(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가 91.7%, 상해사고도 15건 발생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6건(5.6%), ‘광고’ 관련 2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설명서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 후 운행할 것 ▲급경사,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할 것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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