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우수수입업소’와‘해외우수제조업소’에 대하여 우대조치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가 생산·수입하는 제품 포장지 등에 우수 영업자 도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업자가 안전관리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영업자 대상을 기존 과자류, 배추김치 등 가공식품 위주에서 가열, 냉동, 숙성과정을 거치는 단순가공품까지 우수영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 영역을 넓혔다.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뿐 아니라 식약처장이 정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위생기준에도 충족하도록 강화했다.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 미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자율 안전관리의 수입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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