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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병문안객 출입 통제 본격화 - 스크린도어설치, 출입증, 병문안객 기록지 작성 등
  • 기사등록 2017-12-1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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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병원에 병문안을 가본 사람들이라면 새롭게 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

병문안객 출입통제와 함께 모든 병동 출입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형병원들 중심 병문안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세부기준 강화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신종감염병인 ‘메르스’ 대유행 당시 무분별한 방문 면회가 감염병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문안 자제를 권고하면서 시작됐고, 지난 3월에는 대형병원들의 병문안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세부기준을 강화하면서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감염성 질환자, 만12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및 노약자, 단체방문객 등은 면회 가능시간에도 출입이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병동 출입을 위해서 환자는 바코드가 부착된 환자 팔찌, 보호자는 입원시 보호자 1인에게만 발급되는 출입증을 출입문에 인식해야한다.

또 일반 병문안객은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라 평일 1회(오후 6시~8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회(오전 10시~12시, 오후 6시~8시) 면회가 가능하며, 병문안객 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동산병원 1층과 3층 입원병동 입구에서 면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 당시 환자와 보호자 1인에게 지급된 RFID 기능이 장착된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병동 출입이 가능하게 되고, 친척이나 지인들이 병문안을 오는 경우 면회시간 내에서만 면회가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통제시스템 법적 하자 없어”
이런 가운데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있었다.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표는 직원 개개인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까지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7월 한 차례의 출석심문과 서면 소명자료를 근거로 약 1개월간의 심리 끝에 직원들에게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감염관리기관이면서 보건의료분야 국가기반시설로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 병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을 하는 것은 신청인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난 8월 14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RFID 태그에 의해 인식되는 정보인 출입자 신상정보·시간·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경북대병원이 소관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직원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가능한 정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북대병원은 “이번 법원결정을 통해 출입통제시스템이 법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경북대병원은 8월 21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을 재개하여 병문안객 출입통제를 시행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는 감염관리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병문안 문화개선을 선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원들,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행
이에 최근 병문안객 출입통제와 병동 출입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는 병원들은 다음과같다.

▲계명대 동산병원=지난 8월 1일부터 전 병동 33개 출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입원환자의 감염예방과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경북대병원=지난 7월 1일부터 2주간의 계도 이후 면회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병동에 병문안객 출입 통제를 전면 시행했다.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8월 1일부터는 그간 자유로웠던 병문안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총 20여곳의 스크린도어 설치는 물론, 24시간 통제업무를 담당할 보안요원도 대폭 증원해 배치했다.

▲이대목동병원=지난 8월 1일부터 전 병동 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병문안객 통제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지난 7월부터 스크린도어 5곳을 설치하고, 승강기 8대에 통제기기를 부착했으며 24시간 보안인력을 배치했다. 응급실 역시 상주 보호자 1인만 출입증을 발부받아 출입할 수 있다.

▲상계백병원=지난 7월 10일부터 모든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환자의 경우에는 바코드가 있는 환자팔찌로, 병원 직원은 신분증을 소지한 직원에 한해 병동을 출입할 수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지난 6월 28일부터 ‘방문객 관리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외에도 많은 병원들이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스템을 적용, 운영중이거나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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