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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종학후보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한 Q&A
  • 기사등록 2017-11-02 15:24:03
  • 수정 2017-11-02 15: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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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쪼개기 증여’에 대한 합법․불법 여부를 질의 문답 형식으로 2일 발표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Q: 청와대가 국세청이 권장하는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라고 해명하였다. 쪼개기 증여가 합법인가?
A :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금절약 안내책자에 나오는 내용은 “국세청이 권장하는 건 부부가 공동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 내야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후보자 사례와는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세테크 교육에 가면 기본적인 절세방법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다. 연말정산때 “부모님공제를 소득이 높은 형이 공제받는 것,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방법”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 납세자가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낮추어 세금을 적게 내려는 쪼개기(분산)증여는 합법이다. (홍의원 사례에서 최고세율 적용세율을 40%를 30%로 낮춤)

Q: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딸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불법이 아닌가?
A :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절세와 탈세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절세(tax shelter), 조세회피(tax avoidance), 탈세(tax evasion), 사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조세포탈(tax fraud) 4가지 개념이 있다. 형사처벌되는 것은 조세포탈이다.

탈세는 사기적인 방법은 없지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법해석의 차이로 인해 추징세액이 나온 경우이다.

가장 어려운 개념이 조세회피다. 조세회피란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미대법원은 1935년 그레고리 v.헬버링판결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려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홍후보자가 증여세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인이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국세청 표현으로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우리 대법원도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새로운 거래방식 등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세회피 노력이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세금을 대 내야(탈세)야 한다. 이 차이는 크다.

그래서 데니스 힐리 전 영국 재무장관이 “조세회피와 탈세는 감옥 벽의 두께 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둘의 구분이 쉽지 않고 조세회피가 성공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세회피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Q: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대납은 보통 어떻게 하나?
A : 홍후보자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고,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세무서에서 연부연납(5년 분할납부) 신청도 할 수 없다. 누군가 증여세를 대납해야 한다.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부과하고, 대납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다
<1안> 증여자인 조부모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증여세 대납금액에 대해 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용, 홍의원 사례에서는 1억6,500만원의 추가 세금 발생)

<2안>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낮은 세율이 적용됨, 3,900만원 추가 세금 발생, 1안보다 1억2,600만원이 절세)

<3안>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2010.11.5. 이후는 8.5%, 2016.3.21. 이후는 4.6%)을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들은 2안을 많이 조언해주고 있다.

홍의원 자녀는 이자소득세를 2016년 207만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는데 사채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27.5%이기 때문에 역산하면 이자는 752만원이 된다.

엄마는 이자 752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기 전에는 차입금을 변제하기도 힘들어 계속하여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방식보다 절세가 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엄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과 앞으로 납부할 이자소득세 총액이 2안의 증여세 3900만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홍의원 장모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컨설팅을 잘못해준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Q: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을 받았나?
A :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아이디어는 일반인의 머리에서는 나오기 힘들다. 계약서에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을 받았다.

세법은 누구든 적정이자율(2016년 8.5%, 현재 4.6%)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익을 본 비사업자에겐 증여세, 사업자에겐 법인세, 소득세를 물린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은 “모든 사람들과 기업은 세법상 특수관계인간 차용계약시 세법상 이자율대로 계약”하도록 컨설팅을 한다.

Q: “홍종학 딸, 이자소득세 207만원…12억 예금 보유 추정”…윤한홍 의원 주장은?
A : 자유한국당 윤한홍의원은 이자소득세 207만원을 납부된 것을 근거로 주장한 내용이다.

이자소득세 207만원은 딸이 엄마에게 2016년에 752만원의 이자를 주면서 사채이자에 적용되는 2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Q.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 받는 형식을 국세청에서 부인할 가능성은?
A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이 “엄마가 딸에게 증여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소지가 있다. 이 때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누가 승소할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성인인 자녀와 부모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 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상증, 심사증여2012-0016 , 2012.06.15.)

Q: 이번과 같은 부모와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조세회피행위가 공직자를 임용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가?
A :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 나라의 세금도덕성 수준이 높으면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고, 세금도덕성이 낮은 나라에서는 결격사유가 안 될 수도 있다. 가령 스웨덴과 같이 정부 신뢰도가 높고 공직자 도덕성이 높은 나라에선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한 사람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스웨덴처럼 세금 정직성이 높은 나라로 가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같이 정부신뢰가 높은 국가가 아닌 점도 감안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세금 걷어서 낭비하고 과세가 공평하지 않은 조세 후진국인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경향이 있다. 부자들 사이에서 세금 많이 내면 멍청하고 덜 내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세금도덕성이 낮은 것은 국민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다.

국민이 조세회피에 시간을 덜 쓰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지만 파나마 문건에 나오는 사람 대부분이 좋은 정부를 가지지 못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도 공격적 조세회피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현재 상속·증여세 세율이 30억 초과 50%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국민이 조세회피에 시간을 덜 쓰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이 공권력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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