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응급구조사 업무 개편 논의…응급의학회 및 응급구조학회는 어디에? - 질적 향상 측면에서 확대 개편 필요, 당사자와 전문가 집단 간 연구 및 공동…
  • 기사등록 2017-10-25 21:49:02
  • 수정 2017-10-25 21:50:32
기사수정

최근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소방당국 간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응급구조학회, 응급의학회, 병원응급구조사회 등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지난 19일 개최된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실제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약 20년간 업무 범위가 변하지 않은 응급구조사에 대해 질적 향상 측면에서 확대 개편이 필요하지만 실제 응급구조 상황에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전문가 집단 간의 연구 및 공동 논의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수도 업무범위 설정에서 응급의학 및 응급구조사들의 합의를 통한 원칙 및 합리적인 업무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1일 출범한 병원응급구조사회 김건남 회장은 “병원응급구조사들은 응급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응급실 전담의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을 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실질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토대로 응급구조사의 제한적인 업무범위로 인해 구급차에 탑재된 심폐소생 응급의약품이 사용도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정의당) 의원 역시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사람을 살리고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을 무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0893574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