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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억대 대가 논란…의협비대위 vs 한의협 - “관련자 즉각 구속 수사 등 촉구” VS “사실무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진…
  • 기사등록 2017-10-12 14:42:01
  • 수정 2017-10-12 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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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에 억대 대가가 지급됐다는 TV조선의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TV조선은 지난 10일 종합뉴스 9을 통해 ‘법안발의 대가 금품로비 정황 한의사협회 수사’와 관련하여 보도했다.

의협 비대위 “억대 뇌물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장 이필수, 이하 의협비대위)는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어 계좌추적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로 인해 13만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로비를 받고 입법을 하는 것도 중대 범죄지만 어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문제까지 국회의원이 부정한 돈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신성한 입법권을 팔아 일반상식에도 반하는 입법을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막대한 권한인 입법의 권한을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라는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나라의 적폐중의 적폐요, 가장 나쁜 죄질의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비대위는 관련자의 즉각 구속 수사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즉각적인 변명 중단은 물론 관련 국회의원 석고대죄 및 즉각적인 사퇴, 해당 범죄 법안의 즉각 폐기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 “정치권에 로비한 사실 없어”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한의협은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정치권에 어떠한 형태의 로비도 하지 않았으며, 억대의 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TV조선이 보도한 ‘선관위의 고발로 정치후원금 초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로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해당 수사는 2016년 김필건 회장의 개인 후원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법안 발의 시점이 2017년 9월인 것을 감안하면 선관위 고발로 인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법안이 발의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으로 상식 밖의 일이라는 해명이다.

김필건 회장이 개인 후원금 문제로 조사 받은 것은 연간 개인 후원 한도액(2000만원)을 착각한데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로, 선관위에 이 같은 사실을 적극 소명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법안 로비 정황이 드러났다는 식의 사실무근의 뉴스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TV조선의 해당 보도는 방송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오류다”며, “한의협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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