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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03원 증가에, 기초연금 4만원 삭감 - 행정편의적 현행 구간별 감액제 개편 지적. 상승된 소득만큼 삭감필요
  • 기사등록 2017-10-12 10:24:05
  • 수정 2017-10-12 1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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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위해 단독가구와 부부1인가구는 2만원씩 10개의 구구간으로 나누어 감액하고 있으며, 부부2인가구는 4만원씩 8개 구간으로 나누어 감액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1원이라도 상승하여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2만원에서 최대 4만원이 감액된다.

실제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김00/윤00 부부의 경우, 2017년 4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303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6만원으로 4만원이나 삭감됐고, 단독가구인 서울 영등포에 살고 있는 박00씨의 경우도 2017년 4월 소득인정액이 59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나 삭감된 바 있다.

현재 이렇게 구간별 감액으로 인해 천원이내의 차이로 기초연금액이 2만원에서 4만원이나 삭감될 우려가 있는 수급자(또는 부부)은 총 2,940명(618가구)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구간별 감액방식은 상당히 행정편의적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2만원~4만원이나 변동된다. 기초연금받는 노인들은 잘사는 노인들이 아니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다. 그런데 이 노인들에게 소득이 300원 올랐다고 4만원이나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되묻고 싶다. 하루 빨리 구간별 감액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구간별 감액제도를 없애고, 실제 상승된 소득인정액만큼만 삭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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