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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내고, 국민연금 고의체납…25만명
  • 기사등록 2017-10-12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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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고의로 미루는 가입자가 약 25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 현황(2017.8월)’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1년 이상 연속 완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경우가 약 25만 680명이었다.

(2017년 8월 기준) 이들 중 6개월 이상 체납자가 21만 1,000명이었으며, 36개월 체납자는 약 15만명이었다.

체납자 3명 중 2명이 3년 이상 건보료는 내면서 국민연금은 일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내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만도 1,770억원이며, 1인당 평균 70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오랜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월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내야 하는 사람이 524명이나 됐고, 이 중 56명은 일정기간 월 1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만 체납이 해소되는 가입자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집계에서 제외되기에(징수 시효 소멸) 누적 체납인원 및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인원은 1만 8,619세대로 앞서 고의체납자의 7.4%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체납액 또한 30만 7,000원으로 절반에 못미쳤고, 체납기간 또한 6개월 미만이 64%로 가장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체납시 급여제한 및 환수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60대 수급연령이 되어야 혜택 감소를 체감한다”며, “정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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