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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다이퍼㈜ 23개 품목 제외 모든 생리대 판매금지 -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확인
  • 기사등록 2017-09-28 00:57:36
  • 수정 2017-09-28 0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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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업체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16.12.5 제조)’,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17.1.4 제조) 및 ’베어스토리시크릿중형(‘17.1.5 제조)’ 등 23개 제품이며, 회수대상 제품은 현재까지 104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되었으며,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유통규모 등은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상 유통 제품(23개 품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47)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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