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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축산물의 표시기…
  • 기사등록 2017-09-12 22:58:56
  • 수정 2017-09-12 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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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이다.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소관법령:‘축산법’)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표)달걀 난각표시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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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043-719-3204/3211),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안전표시인증과(☎043-719-2853/2855)로 2017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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