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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7-10-07 02:18:56
  • 수정 2017-10-07 02: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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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입법예고(7.19~24), 관계부처 협의(7월중), 법제처 심사(7~8월)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또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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