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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행정처분 - 식약처, 133개소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7-08-11 15:07:18
  • 수정 2017-08-11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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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총 1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어린이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4곳) ▲생산현장 종사자 위생화 미착용(1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곳)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위반한 경우이다.

또 분쇄가공육제품 186개 제품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섭취전 충분한 가열·조리를 당부했다.

또 국민들이 축산물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축산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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