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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시료채취과정…맥도날드 vs 소비자원 - “시험결과 신뢰하기 어렵다” vs “문제제기 근거없음”
  • 기사등록 2017-08-11 15:01:07
  • 수정 2017-08-11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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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대비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0일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6개 업체(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24개 제품]와 편의점[5개 업체(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지에스25), 14개 제품]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을 수거해 위생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38개 중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g 이하) 대비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맥도날드와 간담회를 통해 시료채취·시험방법, 시험결과를 설명했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어 언론을 통해 소비자정보제공(8월 8일)을 할 예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보도 전날 법원에 ’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이 가처분 사건 심리결과 이 업체의 청구를 10일 기각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시료채취 절차 및 시험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시료채취 4단계 중 1개 단계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법률(우리 원 : 소비자기본법,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료채취 과정 중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상 시료채취 요령과 약간의 상이한 점이 발생하다는 시험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강제수거 권한이 부재해 현장에서 무상 수거증 발부가 불가능하여 영수증을 시료채취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를 시료구입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햄버거는 원재료(패티 또는 야채 등) 또는 조리 작업대, 조리종사자(옷, 손, 비강 등) 등을 통해 해당 식중독균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만약 이 포장방법으로 외부 오염이 가능하다면 이 업체는 향후 소비자에게 포장·배달·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요령으로 시료채취·운반한 37종(동 업체 동일지점 제품 포함)의 타 시료에서는 시험대상 위해미생물이 전부 불검출된 사실로 판단해 보더라도 이 업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적의 조건(온도, pH, 수분활성도, 영양공급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 1마리가 2마리(2배)가 되는 시간(generation 또는 doubling time)은 약 30분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햄버거에 초기 오염되어 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주차되어 있던 시료운반 차량까지 이동하는 약 2~3분 동안 실온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험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 소비자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 또한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식중독균 검출 제품의 시료채취 과정은 대부분 식품위생법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햄버거 안전실태조사 시료채취 과정에서 시료의 수거 및 운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청한 조사결과 공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시료의 수거, 운반, 보관 과정상 한국소비자원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햄버거가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증식하였는 점에 대한 맥도날드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맥도날드는 일반적으로 종이로 포장된 상태의 햄버거를 다시 종이봉투에 넣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고, 이중으로 포장된 상태의 햄버거를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거나 시료채취 직원이 검사 전의 운반 및 보관 도중에 포장을 인위적으로 개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료 채취 직원 또는 외기와의 접촉에 의해 해당 햄버거에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약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통상적인 포장 상태의 맥도날드 햄버거가 황색포도상구균에 용이하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은 햄버거 제조과정에서 맥도날드의 과실 여하와 무관하게 이를 보도할 가치가 맥도날드의 명예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햄버거 이외에 다른 맥도날드 햄버거 제품(빅맥 5개)도 시료로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냉장보관을 하지 않는 등 세균의 증식이 용이한 환경에서 차량으로 시험장소까지 운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맥도날드의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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