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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분 진료 시범 사법’ 추진…새 진료모형 개발 기대 - 수가 최고 4.2배 수준 책정,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엔 이견
  • 기사등록 2017-08-07 22:15:00
  • 수정 2017-08-07 2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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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분 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5분 진료 시범사업(이하 심층진료)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여건을 갖춘 2~3개 병원들을 찾는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진료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심층진료의 진찰료 수가를 현행보다 최고 4.2배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심층진료(초진) 수가를 현행 2만 4,040원에서 최고 4.2배인 약 9만∼10만원으로 인상해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범사업기간임을 감안해 환자 부담액은 약 5∼10%(2만7340∼3만1640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 환자는 일차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못 하거나 치료하기 힘들다고 의뢰한 초진 환자로 내과·소아청소년과 등의 중증환자나 희귀·난치병 환자 등에게 먼저 적용한다.  심층진료 최종 판단은 의료진이 하게 된다.

복지부는 약 2~3개 병원을 시작으로 15분 진료 준비가 된 병원들을 중심으로 추가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환자 1명당 할당된 진료시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해소할 진료 모형 개발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15분 진료가 확대되고, 외래 진료를 줄여나가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K대 병원 한 교수는 “이미 많은 의료진들이 중증환자들 대상으로는 15분 이상의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이미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S대 병원 교수는 “아마 생각보다 많은 의료진들이 15분 이상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복지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은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9월초 이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의결한 후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강중구 교수팀은 초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6.2분, 환자가 만족하는 진료시간은 평균 8.9분으로 평균 진료시간과 2.7분의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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