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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사고…이낙연 국무총리“살인행위” - 정부·국회·경찰 등 적극적 움직임, 판매금지 등 적극 검토 촉구
  • 기사등록 2017-08-04 16:50:00
  • 수정 2017-09-26 14: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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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천안의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소위 ‘용가리 질소 과자’를 사 먹은 12살 소년이 위 천공으로 큰 수술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정부는 물론 국회, 경찰 등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후속 대책들을 살펴본다

(사진 : sbs 뉴스 캡쳐)

◆액체질소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지만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질소는 ‘충전제’와 ‘분사제’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과자 봉지를 충전하거나 커피 위에 얹는 크림을 분사하는데 질소가 사용된다. 식품 유통에서 신선도 유지와 제조의 용이성을 위한 보조적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숨쉴 때 들이마시는 공기 성분의 79%를 차지하는 질소는 가스 상태에서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액체질소는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섭취할 경우 몸에 치명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식약처, 산업부, 환경부 등 전반적 점검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무총리실 일일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살인행위이며,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하라”며,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어린이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해야하고,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며,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식약처에 이 문제가 제도적 미비 문제인지 시행과정 상에 발생한 문제인지 신속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하면서,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류영진 식약처장, 일명‘용가리 과자’등 식품첨가물 사용관리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이번 사건 관련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영진 처장은 이번 위로방문 자리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용가리 과자’판매업자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
경찰은 과자 판매업자와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용가리 과자’ 판매점 주인 김모씨를 소환해 과자에 질소를 주입하는 방법과 과자 판매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김씨가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로부터 식품사업을 임대받은 한화호텔앤 리조트에게 매장을 재임대받아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명리조트 관계자에 대해 이동식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 영업을 하게(건축법 위반 등)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 “실태 파악 후 판매금지 등 적극 검토해야”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식약처는 즉시 해당 제품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질소를 식품 유통 및 제조의 보조적 성격인 충전제와 분사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식품 자체에 첨가해 피해 아동이 액화 질소를 흡입한 사례로 보인다”면서 “식약처도 질소를 첨가한 식품의 판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에선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국의 유원지와 도심 관광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용가리 질소 과자는 용기에 넣은 과자 위에 질소를 분사해 판매하고 있다. 질소로 인해 과자 위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과자를 먹고 숨을 뱉으면 코와 입에서 연기가 나와 용가리 과자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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