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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행정처분 진행…미신고 숙박업으로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
  • 기사등록 2017-08-04 11:17:15
  • 수정 2017-08-04 1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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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

위 펜션은 지난 2008년 5월 15일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지난 2011년 4월 25일 폐업신고서(자진폐업)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이 펜션은 모임 정회원이 되면 위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펜션을 조사하는 관할(제천)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해 관할 경찰서(제천)에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는 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며,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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