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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서비스…AIDS, 만성간경화 등으로 확대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국가생명윤리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기사등록 2017-08-03 18:08:30
  • 수정 2017-08-03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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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서비스가 기존 암질환 중심에서 비암질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후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호스피스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
▲말기 환자 진단 기준 마련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고,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공통=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했다.

△호스피스=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한 지정 기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연명의료=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 호스피스 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법정서식 마련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연명의료계획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등 주요 서식을 마련했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8월 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 선정 외
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연명의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령 시행 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7월 24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해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후보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후보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심의해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018년 2월 이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연명의료결정법’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고,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되어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하여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첫날인 8월4일 오전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 자원봉사자, 환자 및 그 가족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립암센터가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호스피스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교육·훈련, 호스피스 연구,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 호스피스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호스피스·완화의료 질의 응답, 말기환자 진단기준 요약,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준 신구 대비표,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대상 기관, 호스피스 전문기관 현황 및 이용률, 보건복지부 장관 현장방문 계획(국립암센터)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8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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