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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교훈 망각하면 제2의 메르스 사태 온다” - 대한의사협회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 한다”
  • 기사등록 2017-07-24 16:50:15
  • 수정 2017-07-24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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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 한다”며,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며, 이 교훈을 무시하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우려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의 논의를 추진하려 하는데, 이는 절대 불가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호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사임용 우선조항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입법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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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252명 보건소장 중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149명(59%)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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