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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국민 건강 위해 당연” - 추무진 의협 회장, 박인숙 의원 만나 ‘국가인권위 권고 부당’ 입장 전달
  • 기사등록 2017-07-20 23:37:42
  • 수정 2017-07-20 2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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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개정을 권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공공의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추무진 의협회장은 20일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을 만나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직군보다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인숙 의원도 의협의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이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에 임용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가 이같은 권고를 내리자 추무진 의협회장은 권고내용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박인숙 의원을 방문, 국회 차원에서도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공감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부승진이나 기타 정치적인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가인권위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질병예방·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박인숙 의원도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데 공감했다.

박 의원은 “보건소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국민 건강관리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타 의료인에 비해 포괄적인 의료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도록 오히려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에는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힌 뒤 “병원장을 의사가 하고, 치과병원을 치과의사, 한의원을 한의사가 하는 것처럼 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당연한 일인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보면 프로패셔널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처사가 아님에도 국가인권위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협이 박인숙 의원에게 전달한 의견서에는 일본의 사례도 포함됐다.

의견서는 “일본의 경우 보건소장은 기본적으로 의사이면서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임명하고 있으며, 의사출신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의사 출신을 임용할 수 있지만 2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성이 결여된 타 보건의료인이 보건소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규정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견서는 “국가인권위는 지방의료원장 등의 임용 사례를 들면서 비의사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는데, 지방의료원장의 비의사임용은 상황적·정치적 요인에 따른 예외 상황으로, 이를 확대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추무진 회장과 박인숙 의원은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해야하는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의사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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