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모네여성병원 결핵감염사태 무엇이 문제인가?…3가지 오해 - 위법 및 위반사실 없다는 점, 지나친 불안감 조장, 규정만 있고 책임은 민간…
  • 기사등록 2017-07-19 16:15:26
  • 수정 2017-07-19 16:19:27
기사수정

최근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결핵 발생 사건과 관련, 중간 조사 결과 80명의 신생아 및 영아가 잠복결핵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보건소가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결핵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 따르면 80여명이 잠복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지난 7월 11일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및 영아 800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중인 조사반은 현재까지 668명에 대한 결핵검사를 마친 상태다. 이 중 결핵환자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무엇이 문제일까?
 
9-13.jpg

◆해당 병원 위법 위반 사항 없어
우선 해당 의료기관이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잘못된 의료행위도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울모네여성병원은 “뭐라 변명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아가들의 정확한 상태파악과 건강한 앞날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병원관계자들이 다같이 협조하여 우리 아가들이 건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다.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사건을 침소봉대해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면서 해당병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과 불안감 조장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편견. 

잠복결핵은 전염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위해도 없고, 질병상태도 아니며, 취업에 제한을 받아서도 안된다. 

하지만 이번 결핵사태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지나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적 문제인 결핵감염에 대해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잠복결핵 검사 의무화, 예산지원 ‘0’ 
이번 사태를 통해 발생된 또 다른 문제는 잠복결핵 검사는 의무화되었지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잠복결핵감염 검진·결핵 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의무적 검사 실시 대상이며, 그 책임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있다.

의료인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는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역력이 약하여 결핵 발병시 중증결핵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잠복결핵 검사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올해 단기사업으로만 책정돼 있어, 내년부터는 개인당 4~5만원의 검사비용을 의료기관 및 시설(총 160억원 이상)에 전가하게 돼 많게는 기관당 억대의 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되면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실패한 치료중심 결핵퇴치 사업의 전철을 되밟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메르스를 국가에서 책임졌듯이 결핵도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감염병이며, 국민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협은 결핵 청정 국가로 가기 위한 최일선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면서 5가지 사항의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촉구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아래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촉구사항]
​첫째, 의료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핵 퇴치 중장기 계획안 마련
둘째,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대한 예산 전액 지원
셋째, 취업자의 취업과정 또는 직장 근무자가 잠복결핵 진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
넷째, 결핵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안전하고 빠른 진단을 위한 진료 시스템 구축과 선제적 검사에 대해 급여인정 범위 확대
다섯째, 효율적인 결핵관리를 위해 초기 2주간 격리 및 지원 방안 마련 및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제도 마련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요구사항]
1. 결핵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라.
2.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사업에 적극적인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3. 결핵에 대한 과도한 대국민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고 분만의료기관에 결핵 예방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지 말라.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0044852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