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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상한고시…의협, 의원협회 ‘적극 반대’ - 반대 이유 7가지 제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반대 시위 등
  • 기사등록 2017-07-18 11:29:52
  • 수정 2017-07-18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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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고시에 대해 반대 시위는 물론 반대를 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의협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및 입장 전달 
우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오전 8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에는 담당 주무이사인 김태형 의무이사가 시위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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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인 시위를 통해 의협은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제한 추진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사안으로 해당 정책의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촉구했다.

1인 시위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1995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진단서 작성에서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일인시위 및 강력한 입장표명을 통해 이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 추진에 대한 의협의 반대 입장을 대외에 적극 밝히며, 이번 수수료 상한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협회 7가지 반대이유 제시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해 7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완전 비급여항목인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급여항목처럼 상한금액을 정한 것은 급여항목과 동일하게 처리했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위헌판결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하여 의원협회는 2002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구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번호: 헌법재판소99헌바 76,2000헌마505(병)] 판결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행위 조장하고 있다는 점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제1호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다.

이번 고시안은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담합행위를 하도록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진단서 비용을 거의 받지 않거나 약 2,000원 받는 의료기관들인 경우 이번 고시안은 이들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서 비용을 1만원으로 올려 받도록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실한 공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공정위 직원과의 구두회신만으로 담합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절차상 아주 심각한 하자라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의료법 제45조의 3조항 잘못 적용했다는 점
의료법 제45조의3 조항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라는 것이다.

이 조항에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급여항목처럼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 또 현황조사 결과에서 최빈값으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라는 말도 없다.

특히 복지부가 조사한 약 3,600개소의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

의원협회는 “이는 의료법 제45조의3 조항(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정한 것이다”며, “이번 고시안은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한금액이 22년 전과 동일하다는 점 
이번 고시안에 제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이 1995년 자율관리기준의 항목별 상한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22년 전과 똑같은 가격을 받으라고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년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현재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고시안보다 3배 이상 인상됐어야 정상이라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의료계는 국민불편 감소 차원에서 그간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해온 것인데 이를 조사해 더욱 낮게 책정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국민불편 감소 명분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낮은 가격 강요 불가 
복지부는 이 고시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입게 될 피해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국민불편 감소를 위해서라면 민간의료기관이 망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복지부가 진정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제증명수수료 일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불편 감소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이익 증대라는 점 
의료기관 제증명 발급 목적의 대다수는 손해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보험회사 제출용이다.

2012년 의료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한 제증명수수료 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제증명 발급용도의 86.2%가 보험회사 제출용이었다.

따라서 복지부가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다면, 보험상품의 혜택범위에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도록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이번 고시안은 국민불편 감소가 명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사들의 제증명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이익을 증대시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결과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 
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기관발급 제증명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보고서(이하 복지부 보고서)에서도 ‘제증명수수료 비용 상한선 법제화’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인 제증명수수료를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므로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병원협회, 의사협회의 자율적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민간의료기관의 직업행사의 자유와 사적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히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강제하고자 한다면,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강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비급여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위헌판결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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