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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인, 이번엔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논란 - 사전검증단계서 부인 종합소득세 뒤늦게 신고해 266만원 납부
  • 기사등록 2017-07-14 00:27:53
  • 수정 2017-07-23 1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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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물론 이번엔 종합소득세 등 지각납부 현황이 공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박능후 후보 배우자 종합소득세 등 지각납부 현황을 공개했다.

박능후 후보 부인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A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B대학에 강의를 했다.

그러나 후보자 부인은 근로소득이 2군데에서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 부인은 복지부 장관 사전검증 단계에서 지난 6월 19일 자발적으로 2012년도 2013년도 종합소득세 납부를 뒤늦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각납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표가 있었던 7월 7일 하루 전날에도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했음에도 2014년도와 2016년도에도 누락한 사실이 있어 준비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했다” 고 말했다.

[표] 최근 5년간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배우자 종합소득세 등 지각납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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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후보 배우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이든, 착오이든 국민으로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 했다”며, “종합소득 지각신고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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