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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 그랜드성형외과 꼬리 자르기 판결 문제제기 - 수사에 대한 의문, 병원 내 범죄행위 부채질 우려 등
  • 기사등록 2017-07-11 18:47:37
  • 수정 2017-07-11 1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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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병민, 이하 의사회)가 지난 7일 성형외과의사 J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사회는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여고생 뇌사 후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차트 조작을 지시하고, 무단으로 ‘전신마취약’을 투여한 병원장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고, ‘전신마취’와는 무관한 ‘봉직의사’만을 처벌하는 것은 대단히 석연치 않으며, 힘없는 봉직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판으로 판단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고생의 뇌사는 병원장의 지시 하에 마취과의사가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이후에 발견된 증상으로 전신마취와 전혀 무관한 J봉직의사가 ‘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J봉직의사는 병원장의 사건은폐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제보’에 협조하여 피해자의 피해구제까지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인데 병원장이 지시하여 조작된 ‘진료기록부’에 대해 ‘봉직의사’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전신마취약 투여’후의 50분 동안의 ‘진료기록부’를 ‘병원장’로부터 단 한 줄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의사회는 제기했다.

▲기본적인 ‘생체신경학적 검사’도 하지 않고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을 넘어 ‘고의적 상해’까지 의심될 수 있는 비상식적인 투약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골든타임을 무려 50분이나 지연시키는 등 병원장이 저지른 모든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이 명백한데, 병원장을 방면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랜드성형외과는 봉직의사들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서 ‘유령성형’이라는 ‘반인권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가 되어 재판중인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의사회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조작한 ‘간호사’나 ‘봉직의사’만 구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원이 ‘병원’내의 범죄행위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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