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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 3차 배상 접수 시작vs“눈치보기식 보상안” - 1, 2단계 판정 피해자 183명 중 89% 합의 완료 vs 5,657명 피해신고, 1,212명 사망
  • 기사등록 2017-07-10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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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정부의 3차 피해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10일 발표했다.

옥시측은 “이번 배상안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 및 가족의 고견을 반영하여 마련됐으며, 상해 피해자에 대한 평생 치료비 지급 등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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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는 지난 2016년 7월 31일 1, 2차 조사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 한 후 2017년 6월 기준, 해당 피해자 183명 중 99%가 등록을 마쳤으며, 그 중 89%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옥시 박동석 대표 이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 2차 조사 1, 2단계 피해자와 가족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배상을 진행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이슈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힌 참사임을 알게 됐다. 향후에는 모든 주체가 참여해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옥시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의 다양한 고견을 수렴하고 지원해왔으며, 피해자 관점에서의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 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원료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재발방치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피해자연대) 등은 “옥시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눈치보기식 보상안을 내놓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즉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이에 따른 사과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가습기피해자연대측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30만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피해접수처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10일 현재 5,657명의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했고, 사망자는 1,212명이다.

하지만 신고된 피해자 중 피해 판정을 받은 경우는 982명에 불과하다.

특히 오는 21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한 ‘꼼수 보상안 발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습기피해자연대측은 “피해판정 등급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잊지 않고 제대로 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가습기피해자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소비자와 함께,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오는 9월 4일까지 매주 1회씩 가습기살균제 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편 정부의 3차 피해조사에서 1, 2단계 판정(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과 배상 절차는 1, 2차 피해조사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과 동일한 원칙과 구성 하에 고안됐으며, 1~3차 조사에서 1, 2단계 판정을 받은 모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망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 영유아 및 어린이 상해 및 사망, 심각한 폐 손상 등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여 상해 피해자와 복수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 피해자에 대한 평생 치료비를 포함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 단계(3차 조사, 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 피해자를 위한 배상 신청 접수는 7월 10일(월)부터 시작되며, 배상 방안의 세부 내용 및 배상 신청서는 옥시 홈페이지(www.oxyrb.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상 신청을 하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배상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해당 신청서를 이메일(care@oxy.co.kr)이나 팩스 (02-761-2121) 혹은 우편 (150-94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배상지원센터 앞)으로 송부하면 접수가 진행된다.

배상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옥시 배상지원센터(080-699-2273)를 통해 상담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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