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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장남 소득공제 혜택 재산고지 거부 논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17-07-09 16:44:13
  • 수정 2017-07-23 1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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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9일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보면 지난 5년(2012~2016년)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박사후 과정을 통해 $4만 6,125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은 바 있고, 2016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CATALOG사의 CEO로 재직 중이다.

박 후보자는 장남의 두 가지 소득을 근거로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했다.

[표]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경기대학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자녀 소득공제항목
9-2.jpg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에 대한 의료비 104만 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능후 장관 장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등 유리하게 제도를 이용하다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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