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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A성형외과 양악수술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일까?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엄정한 수사 촉구
  • 기사등록 2017-07-04 15:37:20
  • 수정 2017-07-04 15: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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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사 진료기록 조작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강남 A성형외과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병민)는 “차트조작은 가짜뉴스, 자격조작 등과 더불어 국민건강권 침해를 통한 생명권 경시와 연결되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 다수의 선량한 전문가의 자존심을 지키며 의료의 본질에 맞게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을 지키는데 협조하게 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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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료행위에는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유령수술, 불법광고유인, 특허광고, 수술 후기를 조작하는 행위도 유야무야 되더니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인터넷상에서 돈을 받고 환자를 알선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의혹 및 문제점도 제기했다.

◆차트 조작…“배후도 밝혀져야”
우선 A성형외과 병원 수간호사가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

현재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진료기록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며, 진료기록 작성 주체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의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성형외과 병원이 진료기록을 수정했다는 사실은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측과 병원 측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진료기록을 수정한 간호사는 “진료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 이후 추가한 것이며,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것’으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진료기록 작성 주체에 대한 것도 문제다.

진료기록은 의사가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간호사가 작성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진료기록은 주치의가 기록하는 것이고, 의사가 진료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간호사가 대리 작성할 수 있다.

대리 작성의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성형외과 의사가 예외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조사 후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차트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해관계에 의해 조작을 교사한 배후가 있을 것이고, 기록 조작의 당사자뿐 아니라 그 배후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상적이고 선량한 의사들이 제대로 된 진료환경에 임할 수 있게 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병민 회장은 “차트 조작도 의료기관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지나친 시설 및 광고 홍보분야 투자에 따른 역효과의 산물로도 보이는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의료 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논란 속 보건복지부 인증병원 유지 
특히 이런 논란 속에서도 A병원이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는 국내외에 안전하고 투명한 병원으로 광고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인증병원 기준이 유지되는지 의문이다”며, “다양한 인정 기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이로 인해 중국이나 해외 환자들에게 한류 성형에 대한 신인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성형분야의 환경을 정상화 하지 않으면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온 해외의료 진출이나 해외환자 유치 등의 의료관광에도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병민 회장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러한 성형관련 사고를 자율정화를 통한 의료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다수의 선량한 전문의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일상처럼 해온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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