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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정부 vs 의료계 입장차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시행
  • 기사등록 2017-05-11 17:17:25
  • 수정 2017-05-12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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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5월 11일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고,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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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했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찰의 표시 내용
▲원칙=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추가=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명찰 패용의 예외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 현실적 수정·보완 필요 의견 제시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보다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명찰법이 발의된 시점부터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시행됐더라도 명찰 표기 내용이나 제외 조항, 유예기간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명찰 착용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  ▲감염우려 시설 조항의 경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로만 한정시키면 유사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범위확대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의협은 “명찰법에 대한 예외조항들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계도에 대한 기간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의협은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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