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연구 개발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총 10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교육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의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교육 대상자별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첫 번째 맞춤형 교육은 4월 27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서울시 구로구 소재)에서 실시되며, 주요 내용은 ▲3D 프린팅 기술의 이해 ▲의료적용 사례 및 현황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등이다.
2015년 12월에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고, 지난해에는 정형용임플란트, 피부재생용 생분해성 지지체 등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연구 개발자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을 이해하여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02-860-438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