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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제도자체 논리적 vs 과도한 벌칙과 기준만 존재 - 보건복지부 “전문가 의견 최대한 반영” vs 정신관련 단체들 “법 개정이 …
  • 기사등록 2017-04-21 05:18:55
  • 수정 2017-04-21 0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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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해법을 찾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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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vs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강제입원 시 각각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조항에 예외를 뒀다.

즉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 재연장이 가능케 하고, 판정의사 파견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기준도 민간의료기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당초 문제가 된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변화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완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 이로 인한 피해는 이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를 한 정신과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입원요건 2가지 충족 이견
‘입원요건 2가지 충족에 WHO 지지, 미국, 유럽 등 세계적 추세’라는 부분에 대해 언론과 국민을 기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강제입원 요건은 치료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치료적 관점에서는 위험성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주장처럼 대부분의 주에서 자·타해 위험이 입원 기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중증장애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보완해 판사가 상식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등 EU 27개국의 경우에도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다.

또 WHO 정신보건법의 ‘위험성 and/or 치료필요성’은 ‘or(또는)’의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2인 진단문제, 입원적합성 판단도 이견
2인 진단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는 2명의 전문의 진단을 받을 수 없으면 2주 연장이 가능하고, 부득이하게 연장할 경우 같은 정신의료기관 소속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입원적합성 판단시 개별 의사가 아닌 국립병원장 이름으로 최종 통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모 국립병원에서 자의입원환자의 의무기록을 안남겼다는 이유로 감사 지적을 받은 전 병원장과 주치의 3명이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학회는 “1차, 2차 진단의사의 판단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 방어진료 확산우려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명 ‘방어진료(준법진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데 현 상태로라면 방어진료가 양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인프라, 시스템, 인력,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원 입소기준이 동일한데도 과도한 벌칙과 기준만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원적합성 판단을 위해 평소 불법행위 등 문제가 있던 정신병원들이 담합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8개 유관단체, 개정안 반대
이에 지난 4월 1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8개 유관단체(이하 8개 단체)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개 단체들이 제시한 핵심 정책은 ▲전국적으로 필요한 주거시설 수요 파악, 적절한 유형별 배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서비스 체계 정상화 ▲국내 다른 장애영역 서비스 수준과 형평성 확보 ▲다양한 치료지원체계 마련 ▲정부부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헤드쿼터 설치 ▲정신보건정책 수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등이다.

8개 단체들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위원회를 통해 실제적으로 정신건강관련 정책을 기획, 조율, 조정, 모니터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정신건강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R&D 확충도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새 정부는 지난 20년간의 지지부진한 정신보건정책 수준을 최소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바란다”며, “정신보건과 복지에 함께 하는 우리 단체들은 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대선후보들의 전향적 정책제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신보건법 대책 TFT 권준수 위원장은 “현재 개정안에 대한 해법으로 사법입원제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정신질환자 인권이 담겨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의사, 환자보호자, 일반인에 대한 인권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도 없는 상황에서 왜 시행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8개 유관단체는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보건센터협회, 정신보건임상심리사협의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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