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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먼지·황사 관련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 기사등록 2017-04-19 15:32:19
  • 수정 2017-04-19 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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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식품 보관·섭취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주의사항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며, 황사는 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사막과 황토 고원지대에서 발생한 작은 모래 먼지로 강한 바람에 의해 상승하여 이동한 후 다시 지상으로 떨어진다.

미세먼지는 먼지크기에 따라 PM10(직경 10um, 머리카락 크기의 1/6이하), PM2.5(직경 2.5um이하)로 구분된다.  

일상생활에서 황사·미세먼지를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사람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현재 58개사, 295제품(’17. 4. 17. 기준)이 있다.

미세먼지나 황사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안약)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눈에 통증이 심하고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나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안약은 개봉한 후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재사용해서는 안되며,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말고 오염 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에는 렌즈 소독 및 세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렌즈로 인해 눈이 건조해지면서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착용을 피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 메주·건고추·시래기·무말랭이 등 자연건조 식품이나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 등은 미세먼지나 황사에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하거나 밀폐된 장소에 보관한다. 

식품을 조리·섭취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사용한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 세척 등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나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조리 기구 등을 세척, 살균 소독하여 잔존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특히, 국내 허가되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있는 제품은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허위·과대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미세먼지·황사가 심할 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생활습관을 좀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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