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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불가 농산물(한약재), 식품용 판매한 업자 적발 - 식약처, 174곳 대상 점검결과…판매업체 10곳 ‘식품위생법’위반 적발
  • 기사등록 2017-04-18 10:03:04
  • 수정 2017-04-18 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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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10곳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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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판매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이중 대구 중구 소재 OO약업사는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문제는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되어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 뿐 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표)위반업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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