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태아자궁내 사망’ 담당 의사 금고 8개월형 선고 - 직선제산의회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분만의료기관 …
  • 기사등록 2017-04-13 18:55:06
  • 수정 2017-04-13 18:56:40
기사수정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자궁내 태아사망을 이유로 분만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태아 자궁내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며, 금고 8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판사는 해당 환자 분만과정 총 20시간 중 산모가 많이 힘들어하여 1시간 30분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고, 불행하게도 그 사이 태아사망이 발생했으며, 구속사유라고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다.
 
단체.jpg

이에 대해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판결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같이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산부인과의사는 전과자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처럼 대한민국에서 태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가정분만이나 인위적인 의학적 개입과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 자연분만, 조산원 분만과 같은 경우는 모두 살인행위라는 말인가?”고 판결을 반박했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태아심박수 감소는 태아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

직선제산의회는 “약 1시간 동안 산모가 불편하여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감옥까지 갈 사유라면 분만과정에서 제왕절개을 하지 않고 그 어렵고 위험한 진통관리를 할 의사가 있겠는가?”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한 사람의 사망자라도 발생한 경우에 그 희생자에 대해 소방관이 다른 방법을 택했더라면 살수도 있었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그것을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고 과실치사로 감옥에 보낸다면 누구도 소방관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직업상 수 천명이상의 분만을 담당하게 되는 의사에게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두 생명을 책임지며 건강한 분만을 위해 24시간을 긴장하면서 사명감으로 살아왔지만, 10억의 배상책임과 교도소에 가서 전과자가 되는 이런 부당한 처우로 인해 의대생들은 10년째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고,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포기를 고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50%이상의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하며 분만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좋은 증거라는 것.  

결국 분만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인해 산부인과의 폐업가속화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기피로 46개 시군구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심각한 위협에 빠져 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러한 잘못된 판결과 제도는 이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 그 시기가 더 늦어진다면 이 나라의 분만 인프라는 완전 무너지고 말 것은 자명하다”며,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10억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인신을 구속하고, 태아 자궁내사망을 사유로 의사를 감옥에 보내는 판결을 법원이 하는 것은 그나마 사명감으로 남아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지키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 의사를 분만의료현장을 떠나게 하는 판결이고 의학적인 무지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으로 대한민국 분만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어떤 분만의사도 겪을 수 있는 사건이고, 언제든 분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마치 살인행위와 같이 취급하여 교도소에 보내는 형사책임이 정당화되고 수억의 배상책임을 강요한 판결로, 이러한 비이성적 판결이 용인된다면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는 부득불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며, “이에 따른 분만인프라 붕괴의 모든 책임은 산부인과의사를 사지로 몰아간 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9207730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기사 이미지 한국녹내장학회, 2024년 ‘세계녹내장주간’ 캠페인 진행…학회 창립 40주년 국제포럼 예정
  •  기사 이미지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사정원 증원 찬성”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