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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한국 정신보건법 개정안‘지지’…논란 해소될까? - 보호자, 의사의 인권은 여전히 논란
  • 기사등록 2017-03-06 21:19:57
  • 수정 2017-03-06 2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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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해 WHO가 지지를 하고 나서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HO, 한국 정신보건법 개정 입장표명…정부, 논란 일단락 기대  
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은 지난 3월 2일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미쉘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2016)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WHO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 등이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WHO가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미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제입원 요건으로 ①과 ② 모두를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며, 한국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서 ‘그리고(and)’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국공립병원 전문의 16명 증원 등 본격 준비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5.30 시행 예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간 당사자, 가족·인권단체, 의료계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지난 3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입원제도 시행을 위해 입·퇴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중이다. 

또 입원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16명 증원하고,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하여 입원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입원판정제도 강화에 따라 법 시행 후 환자 중 일부가 퇴원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원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4만명이 퇴원한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퇴원 환자는 자택 혹은 시설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라는 것.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강화
개정법률상에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통해 입원의 적합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같이 입원시 동 청구권에 대한 고지 및 통지를 강화하여 환자의 사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0년만에 강제입원제도가 개편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심하여 노력할 때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보호자·의사 및 일반인 인권은? 
반면 이번 개정을 통해 퇴원하게 되는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통원 등) 보호자와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들에 대한 인권 및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는 명확하지 않아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복지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관련하여 한 환자 보호자는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단 한번이라도 통원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며, “정신질환자를 위한다는 기본적인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복지부의 이번 내용에 대한 대응 및 방향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 해소 가능성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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