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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규정 법안발의 - 양승조 위원장‘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사등록 2017-01-26 16:11:07
  • 수정 2017-01-26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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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전원(병원 옮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병원이 갖은 핑계로 전원조치 시켜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고 발생 7시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하여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양승조 의원은“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김경협,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윤소하, 이찬열, 임종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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