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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부진과 전신쇠약감, 원인 찾아 해결 중요…“60일 제도 혁파”도 주장 -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 대한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서 강조
  • 기사등록 2016-11-22 18:25:21
  • 수정 2016-11-22 1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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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부진과 전신쇠약감은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는 지난 2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통증과 동반된 식욕부진과 전신쇠약감의 관리’를 강의를 통해 “통증은 환자가 병·의원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이고, 만성 통증은 식욕 부진·전신 쇠약감·우울증을 동반하는데, 이 세 가지 증상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을 반복한다”며,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원인을 잘 찾아내서 해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식욕부진은 생리적 원인(노화)이나 사회심리적 원인(주로 우울증) 또는 급·만성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체중감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식욕촉진제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식욕촉진제로는 삼진제약 트레스탄과 보령제약 메게이스가 있다.
트레스탄은 비급여 약물이고, 메게이스는 암환자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우울증이 동반된 식욕부진의 경우 mirtazapine 성분의 항우울제가 효과적인데, 3가지 전형적 증상 (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피곤감 / 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 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 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60일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황 교수는 “이 60일 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규제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신 쇠약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신 쇠약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된 원인으로 감염성 질환, 빈혈, 당뇨병, 갑상선 저하증, 수면장애, 약물 부작용이 있으며, 부신 기능저하나 악성 종양은 드물지만 간과해서는 안되고, 체중감소가 있거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악성 종양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기립성 저혈압, 저나트륨혈증, 추위를 못 견디는 증상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부신 기능저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의학적 문제들과 정신심리적 원인들이 배제되면 생리적인 전신 쇠약감으로 보고 약물 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성분이 Citrulline malate로 Pubmed에 피로관련 약 30편의 논문이 등재되어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중외제약 머슬린액, 한국팜비오 스티몰액이 있으며, 1일 3회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데, 임상 연구에서는 전신 쇠약감 또는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88.8% 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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