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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WHO, 건강검진 CT 적절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개인건강검진 영상검사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16-10-31 13:42:23
  • 수정 2016-10-31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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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검진에서 영상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영성)이 오는 11월 3일(목)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NECA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건강검진에서 영상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26일~28일 세계보건기구(WHO)와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 서울대병원)가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CT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워크숍’의 후속 토론회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개인건강검진 핵심 문제점 집중 토론 예정
개인건강검진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기에 질환을 발견, 치료하여 생존율을 높이는데 있다.

하지만 과잉진단, 위양성, 위음성, 방사선피폭 등에 노출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는 개인은 검사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증상이 없는 사람이 명백한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에 대한 불안이나 주위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CT검사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의사로부터 이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사가 반드시 검사 전에 상담하여 수검자들에게 이 검사에 대한 이득과 위해에 대해 설명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검사 전 수검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의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토론의 주제로 삼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품질관리이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건강검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며 WHO 워크숍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자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는 이를 제대로 분석하여 개인건강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WHO 정책권고안 연내 발행 목표로 진행
한편 지난 9월 26일~28일 세계보건기구(WHO)와 대한영상의학회가 진행한 ‘개인검진에서 CT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워크숍(WHO International Workshop on Justification of the Use of CT in Asymptomatic People for Individual Health Assessment(IHA))’에서는 전 세계 보건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검진에서 CT 사용의 세계적인 현황과 근거를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WHO의 정책권고안을 연내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하였다.

실제 이 워크숍에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기구, 유럽방사선방어감독기관(HERCA),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독일방사선방어청, 영국공중보건국, 노르웨이 방사선방호청 등 국제방사선방어관련 기관들과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학계, 정책전문가와 환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뿐 아니라 의료윤리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개인검진에서의 CT사용에 대한 이득과 위해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논의를 하였다.

또 개인건강검진(individual health assessment)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점에서의 IHA, 공중보건 관점에서의 사안,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건강검진에서 CT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 정부나 의료기관의 관리적 측면, 그리고 검진을 위한 재원 등 주제별로 심도 깊은 토의도 진행하였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품질관리이사는 “개인건강검진에서 적절한 CT사용에 대해 WHO의 정책권고안을 제정하는데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적극 지원을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번 워크숍에서 방사선 방어의 측면 뿐 아니라 검진의 다양한 이득과 위해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며, “정책권고안이 발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영하여 실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우리나라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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