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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 대비 5배 이상 높아 - 의료비 부담, 빈익빈 부익부…소득1분위 186.9% vs 소득10분위 35.6%
  • 기사등록 2016-10-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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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의료비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일수록 의료비부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2,592만원(월216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 부담률은 96.7%로 나타났다.

(표)2014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소득분위별 의료비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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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6,973만원(월58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1,7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611만원(월51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약4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 부담률은 186.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에 비해 5배가 넘는 결과이다.

저소득층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되, 6~7분위(250만원)와,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을 유지하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2,731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약5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추가환급금액도 2,7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에 따른 대상자 및 소요재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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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제도 개선이 되면 287,843명이 1,465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는 6,404명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금도 27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전체적인 의료비부담률도 96.7%에서 69.3%로 –27.4%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186.9%에서 92.5%로 –94.4%p나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35.6%에서 38.4%로 +2.8%p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에 따른 의료비 부담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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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소득대비 186%나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정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강화해주고 있는 4대중증질환정책도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연누적 상한액은 평균국민소득의 10%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 제도개선으로 대상자는 약 2배정도 증가하는데도 소요재정은 2,703억원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 100%보장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정책보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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