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외래진료시 주의해야 할 점 10가지가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류여해 법제이사는 지난 9월 25일 강남SC컨벤션센터에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외래진료시 주의점 1, 2, 3’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류여해 법제이사가 제시한 10가지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1. 실손보험 약관은 읽어보는가
2. 금감원 홈페이지는 확인하는가
-금감원 홈페이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느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3.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아닌가
4.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된다
-환자들의 불법 요구는 절대 들어주면 안된다.
5. 녹음을 활용하라
-녹음 해두면 다양한 상황에서 불리하지 않다.
6. 수술과 치료에 관한 기록을 남겨라
-모든 것을 세심히 기록하면 절대 당황하지 않는다.
7. 절대로 진료기록을 고쳐서는 안된다
8.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약관 변경시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하다.
9. 주변에 친한 법조인을 두어야 한다
10. 실손보험의 변화에 대응하라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통증완화 및 면역력 개선을 위한 최신 IVNT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동정맥류 수술(A-V fistula)에 대한 심화된 내용이 준비됐다.
또 하지정맥류의 수술법부터 미라드라이를 이용한 다한증의 치료법 등 실제로 도움이 될 내용을 중점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승진 회장은 “흉부외과의 의료현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흉부외과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회원모두가 원하는 분야에서 토론과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질과 양적인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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