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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일명 ‘탄저균법’ 대표발의 - “실효성, 진정성 및 투명성 의심스럽고 국민 의혹만 더 증폭”
  • 기사등록 2016-09-06 10:51:01
  • 수정 2016-09-06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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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탄저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탄저균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저균법)”이다.

이 ‘탄저균법’은 한미합동위원회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대표에 대한 △한미합동위원회 회의 소집 요구 의무 △한미합동조사단 구성 요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합동위원회 대한민국 정부대표의 △한미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2015년 5월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공군기지(경기도 오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었음에도 한국정부가 어떠한 사전통보도 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후 보건·위생과 관련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주축이 되어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되었으나 단 하루 만에 조사가 종료되어 그 실효성, 진정성 및 투명성이 의심스럽고 국민의 의혹만 더 증폭시킨 상황이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탄저균법’제정을 통해 주한미군지위협정 상에서 불완전하게 규정하고 있는 합동위원회 및 합동조사단의 소집이나 구성 등에 대해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작위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혹에 대한 재검증을 가능토록 하였다”며 “다시는 이같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저균법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영진,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소병훈,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개호, 이인영, 전혜숙, 진선미, 한정애 의원(총2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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