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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3곳,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행정처분 - 국민안전처-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 가스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 결과
  • 기사등록 2016-08-10 0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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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3곳이 특정고압가스 미신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발생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안전감찰을 했고, 그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감찰 결과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체를 적발하여 지자체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 의료용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없이 부주의하게 사용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행정조치를 받은 병·의원은 경기도 파주, 고양, 칠곡, 대구 등 다양하며, 대부분 요양병원이고, 정형외과 및 산부인과 의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병·의원들이 행정조치를 받은 이유는 고압가스사용량이 일정용량을 넘어서는 경우 해당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실 이상혁 안전감찰1팀장은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 등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압가스사용 관련 내용은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고압가스판매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허가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고압가스 판매업체는 고발을 통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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