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제19대 국회에서 의사들의 반대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리베이트 방지법’ 등의 입법이 무산되었다며,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논평을 통해 강조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제19대 국회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제19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계류의안들이 자동폐기 조치되었다”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수 십건에 달하는 의안들이 안타깝게도 사장되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리베이트 방지법안)’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경우 일부 의사들의 소위 ‘집도의 바뀌치기’라는 ‘고스트 닥터(유령 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 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은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또 ‘리베이트 방지법안’도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의료인의 경영자금 보전, 부동산 및 비품구입, 시설의 증축과 개축 등에 드는 경제적 이익, 의료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를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받았을 경우 관련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리베이트의 근원을 차단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제는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며 “이를 위해 환자를 위한 법률,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협력하는 의료체계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가 더 이상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임을 준엄하게 충고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비록 제19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곧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을 비롯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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