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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 필수 - 온라인 판매·구매대행 미인증 보조배터리 15,000여개 판매중단 또는 교환·…
  • 기사등록 2016-05-25 19:12:40
  • 수정 2016-05-25 1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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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인증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2년 3개월 간(‘14.1.~‘16.3.)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2건 접수되어 사실조사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했지만 사전 안전확인신고 없이 판매되거나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 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또는 교환(안전확인신고 제품)·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또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보조배터리 15,37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하였다.

즉 네이버(스토어팜),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를 대상으로 조치한 것으로 조치대상 판매·구매대행업자 및 보조배터리는 중복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 기조에 부응하여 관세청 및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고, 온라인 유통사업자들과의 협력도 확대하여 리콜 제품, 불법·불량 및 안전사고 다발 제품의 온라인 수입·유통을 신속히 차단하여 안전한 제품만이 판매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고 ▲보조배터리 판매·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불법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보조배터리 구조 및 안전기준,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 분석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1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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