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개혁 촉진과 내실화를 위한 대학규제혁신 추진과제인 ‘대학의 교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교지확보율이 부족[전국 사립대 362교 중 총 84개 대학(약 23.2%)이 교지확보율 기준 미달]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제한된 교지 내에서 필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강의동, 연구시설 등을 증축)을 적극 발굴·해소한 것으로서, 지난 규제개혁 장관회의(’15. 11. 6.)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에는 도로·하천으로 분리된 경우에만 동일 학교부지(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로 인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교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경우 동일 학교부지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들이 교지를 추가 확보할 경우, 접경 지역뿐 아니라 2km 범위 내의 인접 지역을 동일 교지로 확보함으로써 대학이 겪는 ‘손톱 밑 가시’를 혁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높은 대지 구입비 및 도시 밀집지역으로 인한 교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적극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교육부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대학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학이 사회적 공헌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