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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필수요건 개정 - 청중 참가자 5개국 이상, 외국인 150인 이상, 2일 이상 진행
  • 기사등록 2016-01-07 08:23:05
  • 수정 2016-12-25 2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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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이 지난 2015년 11월 17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여야 한다.

구비 서류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전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 및 결산, 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기타 등이다.

결과보고는 학술대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학술대회 최종 프로그램과 참가국 및 외국인 참가자수(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를 대한의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내 소재 국제학회의 경우 필수 요건은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인 이상인 학회여야 한다.

구비 서류는 국제학회 인정 신청서,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기타 등이다.

인정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과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정기 보고 하여야 한다.

국내학회에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일 경우 공정경쟁규약 내에서 인정하는 학회로 본다.

대한의학회 비회원학회일 경우 국내학회 인정 신청서, 학회 정관(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 기타 등이 필요하다.

다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연구회 등)일 경우에는 회원학회에서 발행한 산하학회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인정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을 정기 보고해야 한다.

심의비용의 경우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및 국내학회 인정 심사를 신청한 단체는 소정의 심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심의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인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정 심사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인정 심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를 통과한 인정 심사 결과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신청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에 각각 통지한다.

한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 외 관련 자료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64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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