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주명수)가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에 ‘배뇨기능회복 집중관리료’ 신설을 요청하고 나섰다.
학회는 “요양병원 환자의 삶의 질 및 개인의 존엄성에 있어 중요한 배뇨기능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안을 요청했다”며 “이러한 건의가 수용되어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인 요양 관리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배뇨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 서비스라는 것.
최근 발표된 2014년도 (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요실금, 유치도뇨관 삽입환자 중 배뇨조절프로그램 실시 환자분율은 전체 평균 1.2%에 불과했고, 기관당 평균 1.5%로 거의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배뇨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는 관심 밖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또 2013~2014년 대한비뇨기과학회 연구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13개 요양병원(서울 2개, 경인지역 11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배뇨장애 및 요실금의 유병율은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3에 해당되는 64%였고, 배뇨관련 처치를 받는 빈도도 60%로 높았지만, 실제 배뇨기능의 회복을 위한 투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불과 21%였다.
또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있어도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83%로 높게 조사되었다.
학회는 “이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선이 쉽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일당 정액제도 하에서는 배뇨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별도로 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추가로 요양병원이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