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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재판소 안압측정기 등 판결…형평성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15-02-25 00:05:12
  • 수정 2015-02-25 0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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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즉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은 받았으면서도,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안압측정기 등은 의료기기로 제대로 된 사용 및 판단이 필요함에도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결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은 국민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져다준다
-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헌재 결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최근 보건의료 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과제가 포함이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법부의 판례에 근거하여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이 다시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헌재가 의협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의협은 헌재로부터 사실조회를 받은 적도 회신한 바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고, 반면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의사협회의 의견은 대형로펌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처럼 일방에 치우친 의견과 자료만을 근거로 헌재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의학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결정문에서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이하 ‘이 사건 기기들’)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심지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내용과는 달리 세극등현미경은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으며, 안과 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또한 안압측정기는 검사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 때마다 오차가 많으며, 정상안압 녹내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압이 정상이기에 안과의사가 기기로만 녹내장을 진단하지 않는다.

즉, 검사결과보다는 정확한 판독과 그 결과를 해석하여 종합적인 임상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만약 헌재 결정에 근거하여 세극등현미경의 사용을 충분한 교육과 임상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사용을 허용한다면 검사결과에만 의거하여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듯 공정치 못한 사법부의 판결을 근간으로 해당 정부 부처가 이를 기준으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든다면 사안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을지 불 보듯 자명하다.

의협은 다시 한번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차대한 의료현안에 대해 학문적 근거 없이 일방적 시각에서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의료기기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원점에서 학문적 원리와 공정한 법리적 관점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엄중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5. 2. 2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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