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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술대회 자부담 10% 상향…학회들 ‘비상’ - 기존 20%->30%로, 신규 회원 모집, 회비 증액 등 고민
  • 기사등록 2014-12-15 20:54:16
  • 수정 2016-12-25 2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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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학술대회 개최운영에 대한 지원 신청시 학회는 런천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서 2015년부터는 학술대회 자부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심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주관자가 경비의 2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나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 주관 기관·단체 회원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한바 있다.

이러한 내용 추가와 함께 2015년부터 공정경쟁규약 8조 3항을 통해 30% 이상으로 그 기준이 상향되는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한 확인은 해당 학술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학술대회의 비용결산 내역을 통보받는다.

한국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회들은 자부담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찾아 시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학회에서는 자부담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추가 모집은 물론 평생회원의 일반회원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 학회 임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회원대상으로 회비를 올리고, 신규회원 모집 등도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회 임원도 “기준에 맞춰 회비를 올려야 하는데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학술대회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더 부각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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