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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성분 검출된 화분추출물 제품 유통·판매 금지
  • 기사등록 2014-01-28 17:10:25
  • 수정 2014-01-28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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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KGNF(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써니틴 스태미나(40g)’에서 타다라필 유사 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타다라필 :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발생가능

회수 대상은 ‘써니틴 스태미나(식품유형:화분추출물)’(40g)로 유통기한이 2015.09.08.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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