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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또렷한 눈매 위한 상∙하안검 특징과 알아두면 좋은 점
김지원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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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청소년 치아교정, 특징과 주의해야 할 점은?
김지원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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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 사칭 메시지 대응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등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도 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칭 의심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대응 수칙을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기 때문에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하기,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는 점,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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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대상 심리재활서비스 실질적 치료 연계로 개편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재활서비스가 기존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위주에서 실질적인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지난 1월 15일 “지난 2018년 7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5개 지방 보훈관서에서 운영하는 ‘마음나눔터’를 올해 각 지역 보훈병원으로 이전 설치하고, 보훈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와 부산‧대전‧대구‧광주지방보훈청, 인천보훈지청의 ‘마음나눔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각 지역 보훈병원으로 이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칭)’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그동안 마음나눔터에서는 사업 첫해인 2018년 약 600명에게 약 1,130건의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후 매년 인원이 증가해 지난해(2023년)에는 약 1,800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8,380건의 치유(힐링)·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 회복·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을 비롯한 개인별, 집단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왔다.지난 2022년 국가보훈부 자체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심리재활 프로그램 참여 후 분노, 불면증, 우울 등의 심리지수가 감소(분노 58→4, 불면증 59→50, 우울 57→50)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5.1%에서 3.0%로, 우울감이 8.8%에서 4.5%로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지원기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반면, 마음나눔터는 의료분야로 여겨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제공함에 따른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올해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 운영되면, 기존의 상담과 각종 치유프로그램은 물론,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치료까지 연계되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심리재활·치유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개편 후에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의료지원에 특화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근거법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국가보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칭)를 확대하고, 대상별(독립‧호국‧민주), 연령별(청년‧장년‧노년), 관계별(본인‧가족) 등 다양한 보훈대상에 대한 맞춤형 연구와 치유기법을 개발하는 등 연구기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부상을 당한 분들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국가유공자 본인과 희생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분들의 정신건강을 성심껏 보살피고 지원해드리는 것도 보훈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며, “이번 심리재활서비스 개편이 보훈가족들께 보다 건강한 일상을 드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임재관 기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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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특발성 방광염, 주요 증상과 예방법은?…생활 환경 파악 및 환경 개선부터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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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제대로 알기]추운 날씨 뻐근한 목 통증 ‘목디스크’ 위험…예방이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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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시술 제대로 알기]중년 여성의 고민 ‘요실금’…빠른 대처 필요한 이유는?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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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제대로 알기]겨울철 더 주의해야 하는 심장질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은?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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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 행정처분 관련 주요 질의응답 FAQ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이 국회 본회의(2024.1.9.)를 통과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이제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향후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Q.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Q. 손님이 룸, 객실 등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을 ‘제3조제11호(장소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다. Q. 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음을 업주가 해명해야 하나요?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으며,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Q.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자가 해명하는 절차는 없나요?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 당사자도 처분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지원 기자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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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치과 공포증에 ‘의식하진정법’ 도움…충분한 상담 필요
김지원 기자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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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치아교정, 개인 구강 상태에 맞춘 신중한 선택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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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제대로 알기]추운 겨울철, 고혈압 합병증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김지원 기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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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제대로 알기] 하지정맥류, 정확한 증상 파악부터 맞춤형 접근 필수
김지원 기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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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 모든 것]노화 대표증상 ‘백내장’ 환자 맞춤형 접근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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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해야 하는 4가지 인간관계 유형은? “상호 존중과 이해,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필요”
김영신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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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법령정보도 공유 가능
앞으로 법령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가 가능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우선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이 구축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고, 해당 기능은 1월 8일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기사 등 웹(WEB) 페이지에서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기능도 추가된다. 특히 법령정보지식베이스 70만 건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인공지능(AI)이 연계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이완규 처장은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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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2024년부터 시범운용
김나성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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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스마트폰 저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0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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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행정안전부가 12월 15일부터 40일간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2년 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전자민원창구(정부24) 발급…본인만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으며,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 추가 등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현재 6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된다.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1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기동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24 발급절차 및 진위확인 방법(안),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서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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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미납, 금일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피싱 사기 주의 필요
김나성 기자
2024-01-12